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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사유 정리(같이 알아보아요)

사회,경제,IT,컴퓨터

by 민트 롤로 2025. 4. 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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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안녕하세요 민트롤로lifestyle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효자정보~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

  • 의학적 사유(질병 또는 부상)로 인해 더 이상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 필수
  •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질병 명시가 필요

🔹 예: 디스크, 만성질환, 손목터널증후군 등으로 업무 지속 불가


육아·가족 돌봄 사유

  • 육아, 노부모 간병, 배우자/자녀의 병간호 등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특히 야간·교대근무로 인해 육아가 불가능하거나, 가족 간병인이 없어 퇴사한 경우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돌봄 관련 증빙이 필요

🔹 예: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맞지 않아 퇴사, 치매 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경우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 악화

  • 상습적인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지급, 연차미사용 강요, 장시간 근로 강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또는 회사의 임금지급내역으로 입증 가능

🔹 예: 3개월 이상 월급이 미지급된 상태, 계약과 다른 업무 강제 전환 등


사업장 이전/통근 불가 거리

  • 사업장이 원거리로 이전되거나,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로 변경될 경우
  • 이전 통보문, 새 주소지, 교통편 부재 등으로 증명

🔹 예: 인천에서 근무하던 회사가 부산으로 본사 이전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부당대우

  • 폭언,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으로 퇴사한 경우
  • 증인 진술, 카카오톡·이메일, 녹취파일 등 구체적 자료 필요

🔹 예: 반복적인 모욕, 사적 심부름 지시, 따돌림, 성희롱 발언 등


계약직의 비갱신 및 불합리한 계약조건 변경

  • 계약직이 계약 종료 시 갱신되지 않은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리한 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 인정

🔹 예: 계약 연장을 구두로 약속했으나 갱신 거부 / 갑자기 근무지가 멀리 변경된 경우


가족의 해외이주·전근 등

  •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해외 발령, 이주, 군 복무 등으로 인해 본인도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
  • 가족관계증명서, 이주증명서, 전근명령서 등 필요

🔹 예: 남편의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해 가족이 함께 거주지를 옮긴 경우


⑧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 천재지변, 회사 부도·폐업 등으로 근로 환경 자체가 무너진 경우
  • 자영업 폐업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자발적 퇴사한 경우도 일부 인정

📌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받는 TIP

  1. 무조건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구두로는 인정 안 돼요!
  2.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기록도 남겨두세요.
  3. 진정서 제출, 진료기록 사본, 근로계약서 대비 현실 증거자료 등 가능한 자료는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요약


 

예외사유 필요한 증빙
건강 문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육아·간병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서류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통근 곤란 통근거리 지도, 교통편 없음 증명
직장내 괴롭힘 문자, 녹취, 증언
계약 비갱신 계약서, 변경 사유자료
가족 해외이주 전근명령서, 이주서류

포스팅을 마치며....

 

실업급여는 나의 권리이자, 다음 기회를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이유와 증거가 명확하다면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예외 인정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되든 안되는 일단은 상담을 거쳐 적합한 요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것이고,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잘 계획하셔서 실업 중 위기를 자기발전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민트롤로lifestyle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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