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트롤로lifestyle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효자정보~
🔹 예: 디스크, 만성질환, 손목터널증후군 등으로 업무 지속 불가
🔹 예: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맞지 않아 퇴사, 치매 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경우
🔹 예: 3개월 이상 월급이 미지급된 상태, 계약과 다른 업무 강제 전환 등
🔹 예: 인천에서 근무하던 회사가 부산으로 본사 이전한 경우
🔹 예: 반복적인 모욕, 사적 심부름 지시, 따돌림, 성희롱 발언 등
🔹 예: 계약 연장을 구두로 약속했으나 갱신 거부 / 갑자기 근무지가 멀리 변경된 경우
🔹 예: 남편의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해 가족이 함께 거주지를 옮긴 경우
예외사유 | 필요한 증빙 |
건강 문제 | 진단서, 의사 소견서 |
육아·간병 |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서류 |
임금체불 |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
통근 곤란 | 통근거리 지도, 교통편 없음 증명 |
직장내 괴롭힘 | 문자, 녹취, 증언 |
계약 비갱신 | 계약서, 변경 사유자료 |
가족 해외이주 | 전근명령서, 이주서류 |
포스팅을 마치며....
실업급여는 나의 권리이자, 다음 기회를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이유와 증거가 명확하다면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예외 인정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되든 안되는 일단은 상담을 거쳐 적합한 요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것이고,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잘 계획하셔서 실업 중 위기를 자기발전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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